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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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이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자 분양 열기가 수도권.충청권의 비투기과열지구로 옮겨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집값 안정과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개정 사안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정창수 주택정책국장은 "이달 말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데 현재 서울과 경기도 남양주.화성.용인.고양시 일부, 인천.대전.천안 일부 지역 등이 지정돼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건설업체 1백곳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에서 분양된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전체 부동산가격을 올렸고 올해에도 이 같은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값 안정 차원에서 해당업체의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이들 건설업체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 납부했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며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혜경 전문기자.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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