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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특별 기고] 2020년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 목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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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교수
중앙대 경제학부

탄소 감축! 아마도 국내외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국내적으로는 6년을 끌어왔던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고, 국제적으로는 작년 리마 기후변화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방안을 선진국은 전반기, 후진국은 최대한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고 공동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기후협상에 청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 체제를 도입한다는 목표에도 좋은 신호라고 본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었지만 배출량으로는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2020년에는 2005년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이런 목표도 작년 리마 기후변화회의에서 더 많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합의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축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점에서 기업과 시민을 연결해주는 탄소성적표지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본다.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라벨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착한 선택을 유도한다.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저탄소제품 생산을 견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규제를 통하지 않고도 소비-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탄소성적표지는 탄소발자국 발상지인 영국에 이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009년에 도입된 이래로 189개 기업의 166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2011년에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한 저탄소제품을 인증하는 2단계 인증이 도입됐다. 지금까지 저탄소제품을 통해 줄인 온실가스만 약 256만 톤이 된다. 이는 서울시의 네 배 면적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고 분석됐다.

탄소중립 제품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제품을 의미하는데, 국내 최초로 6개 기업이 13개의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받았다.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제로의 효과가 인정되면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나무심기 등의 감축 활동을 통해 상쇄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의 절반은 탄소성적표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탄소 제품임을 알게 되면 사겠느냐”는 질문에는 90%가 구매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국민들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고 스스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해야 한다. 동시에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의무구매에 반영해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증 제품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의 원동력이다.

기업의 역사를 보면 착한 기업은 장수 기업이 된다. 착한 기업을 만드는 것은 착한 소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착한 소비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착한 사회의 시작은 탄소 중립 제품에 길이 있다.

김정인 교수 중앙대 경제학부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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