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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모노레일 허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 임업정책 체감도 높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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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 산림청]

산림청은 올해 경제 활성화와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을 시행한다.

 2015년 달라지는 산림분야 정책과 제도의 대표적인 내용은 임업인 기자재 부가세 면제, 산림사업 금리인하 등 산림분야 규제완화와 임업인 지원 확대 등 보다 실질적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올해 임도시설·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금리가 1.5%에서 1%로 낮아지고, 임업용 자재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임업인 지원 확대 분야는 지원자금 금리인하,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기준 완화, 표고버섯 생산자목 구입비용 지원,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확대 등이다.

 또 임업경영이나 벌목업 등 임업인을 위해 구입한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이 완화되어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1회에서,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 원 이내에서 1인 2회 이상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에는 자연휴양림에 트리하우스나 모노레일 등의 체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자연휴양림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트리하우스·모노레일을 비롯, 로프체험· 산악자전거·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방송 시설 등이다.

 또 산림치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등으로 확대했다. 유아·청소년기의 산림체험과 교육을 강화하고, 청·장년층의 산림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에 맞는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또 노년 산림치유·수목장 확산을 위해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과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선도를 위한 수목장 확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선발 기준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설계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해서 일자리를 확대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선발기준은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산사태현장 예방단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선발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와 감리원 배치기준은 현행 방제면적 100ha 이상의 사업은 기술특급에만 부여하던 것을 기술1급은 300ha 이하, 기술2급은 200ha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한편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시간대별 분석결과에 따른 감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이밖에도 국가정원 지정제도 신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 자연휴양림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대부료 50% 인하 등 임업인과 국민생활 편의에 초점을 맞춰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송덕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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