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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집행유예 선고…술집서 난동부려 업무방해 혐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탤런트 임영규(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임영규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임영규는 폭력 등 전과 9범으로, 지난 7월에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08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임영규 집행유예’‘임영규 집행유예’‘임영규 집행유예’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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