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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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골프장회원권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재무부안이 확정 되는대로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기준싯가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골프장회원권이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회원권의 실제거래 가격파악이 곤란, 이에 대한 기준싯가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의 27개 골프장중 일부 유명골프장의 회원권은 대개 2천만∼3천만원선이며 5천만∼6천만원까지도 있다.
국세청은 기준싯가를 정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전국 각골프장의 회원명단을 이미 확보, 회원이 부녀자나 미성년자일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무부안에 따르면 75년1월1일 이전에 구입한 회원권은 75년1월1일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그 이후 83년7월l일까지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국세청이 마련할 기준싯가에서 취득가격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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