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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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그림)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했다.

 19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 조 전 부사장은 연한 쑥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푸석한 머릿결에 화장기없는 모습의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신원확인 중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공소 내용을 읽으며 “박창진 사무장에게 ‘어따 대고 말대꾸야. 내가 세우라잖아’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하자 노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은 쟁점별로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인 항공기를 세워 항로를 변경했다”며 “이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하는데, 회항 당시 미국 JFK공항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항공기가 17초간 17m만 움직였을 뿐”이라고 받아쳤다. 시간과 거리가 짧아 조 전 부사장이 운행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데 대해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흥분한 상태라서 정확한 기억이 없고 사무장과 승무원도 마찬가지였다”며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거나 의도적으로 과장했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말미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사건 당시 승무원 김모씨를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 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전 부사장의 양형과 관련해 박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 회장을 직권 심문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 '땅콩회항' 조현아 첫 재판 쟁점은 [미디어 스파이더] 바로가기

첫 공판서 폭행 등 혐의 대부분 부인
재판부, 조양호 한진 회장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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