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부산지부 담합행위|시정명령내고 검찰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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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약값을 서로짜고 비싸게 팔게한 대한약사회부산지부(회장 김용태)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같은 가격담합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잘알면서도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부산지부는 지난4월 44개 의약품을 골라서 이들 품목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 공동판매가격을 어긴 약국에 대해서는 도매업소에 압력을 가해 약품공급을 중단하는등의 제재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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