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늘어나는 부담] 기반시설부담금 강남 평당 최고 1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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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신.증축 허가를 받는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서울 강남 지역 주택의 경우 평당 최고 15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마련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부담 금액을 산정한 결과 주거지역 중 가장 비싼 서울 강남구 대치동 D아파트(공시지가 평당 1785만원) 지역의 부담금은 평당 143만원에 달했다. 25.7평 주택이라면 가구당 3680만원을 물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땅값이 더 올랐으므로 내년 강남 지역의 부담금은 평당 100만~1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시지가가 평당 330만~990만원인 서울 강북 등이라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은 평당 29만~82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시지가가 평당 1억39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금이 평당 1088만여원에 달했다. 이곳의 전용면적 25.7평 규모 신축 아파트는 가구당 2억8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값이 비쌀수록 기반시설을 까는 비용도 늘어나므로 부담금을 땅값에 연동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담금을 물지 않기 위해 제도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60평 미만으로 신.증축하는 건축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건설업체가 부담금 부과분을 고스란히 분양받은 사람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건물값이 오르겠지만 도로.공원 등 주변 환경이 좋아지므로 실질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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