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일병 공포탄 들고 탈영

중앙일보

입력

  목포지역에서 경계근무중이던 육군 일병이 16일 소총을 휴대하고 탈영해 군 당국이 검거에 나섰다. 육군 관계자는 "31사단 소속 이 모(22) 일병이 경계근무중 소총과 공포탄을 휴대한채 탈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전 6시 30분 탈영사실이 확인돼 군 헌병이 검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모 일병은 열상감시장비(TOD) 운영병으로 해안 지역을 경계근무를 하다 탈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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