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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가산점 다시 도입 추진 … 공무원시험 때 3% 인센티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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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군 관계자는 2일 "군 의무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국가 봉사 경력 가산점 제도'(가칭)를 2006~2007년에 도입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방소초(GP) 총기사건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가 만든 이 안을 이달 중 국방부안으로 확정해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이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됐다. 새로 도입을 추진 중인 이 제도는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과거 가산점 제도와 달리 국방 의무에서 제외된 여성도 남성과 균등하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키로 했다.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인정하는 자원봉사단체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그 기간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 군 복무를 하면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학업 또한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며 "그렇지만 사회에서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군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한 군 의무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3월 군 제대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보훈처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국가봉사 경력 가산점 제도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가산점으로 인정할 만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의와 활동을 인증하는 주체가 불명확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6월 말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2월 시행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성별 차별 없이 무보수와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군 의무복무를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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