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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 건축기준도 완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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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형질 변경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데 이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자투리땅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들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투리땅>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에 땅·건축물 중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부분이 건축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만 기중을 완화, 건축 허가를 내주던 것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자투리땅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을 허가하고 건축 기준도 완화했다.
▲건폐율=종전 지역 지구별로 정해진 건폐율에 10%만 가산하던 것을 대지면적이 그 지역 지구별 건축 기준 면적(집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면적)이 2분의 1 이하일 경우 건폐율을 20% 가산해 건물을 짓도록 해주고 2분의 1을 넘을 경우 10%만 가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경우 건축기준면적은 90평방m(27.2평)에 건폐율은 4대 문안이 45%, 일반지역은 50%로 돼 있으나 이번 완화조치로 자투리땅의 면적이 45평방m(13.6평)이하일 경우 건폐율을 4대 문안은 54%, 일반지역은 60%까지 허용해 주고 45평방m가 넘을 경우 4대 문안은 49.5%, 일반지역은 55%까지 허용한다.
▲대지면적=종전 자투리땅이 45평방m(13.6평) 이상으로 그 지역 지구의 건축 기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 건축을 허가하던 것을 건축기준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구의 규제 환화 제한>
▲풍치 미관 교육 및 연구지구 내에 들어설 수 없는 양곡가공업소(방앗간)의 설치를 허용.
또 미관지구 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는 세탁소·정육점·장의사 등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
미관지구 내에 역시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는 동물병원도 바닥 면적 1백㎡(30.25평) 미만에 한해 허용.
그러나 풍치지구에 허용됐던 관광숙박시설을 풍치림 보존을 위해 규제.

<기타>
▲도시설계구역은 지역개발 촉진 및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조례의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
▲온돌 바닥 면적이 2백평방m (60.5평) 이상이 될 때는 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에게 시공을 맡겨야 하고 공사 전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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