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섬유·비료·알루미늄 등「불황산업정리 법」연내 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불황산업정리 법을 제정하고 독과점품목의 수입을 많이 틀 계획이다.
4일 상오 열린 당정협의회와 산업정책심의회는 이같은 정부의 방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한 다음 확정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80년대 산업정책과제와 지원시책개편방향에 따르면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 및 사양산업에 대한 보호도 중단키로 하고 구조적으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불황산업정리 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불황업종과 관련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기업과 통합·합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기업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조세 및 금융지원을 해 주고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도 받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정부는 산업정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 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리대상이 될 불황산업은 에너지다소비 등으로 경쟁력 유지가 어렵고 원자재를 생산하는 나라와의 경쟁이 어려운 산업 또는 공해산업이다. 즉, 전기로·알루미늄·화학비료·섬유 등이다.
정부는 기계·전자·통신·조선 등 유망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계속하되 이를 산업중심의 포괄적 지원에서 기능중심의 제한적 지원으로 전환, 예컨대 집적회로(IC) 제조 등에 관해서만 집중적인 보호를 해 주기로 했다.
또 당초 금년에 80%로 잡았던 수입자유화폭을 82%로 늘리되 사치성품목의 수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높은 관세율체계를 올해부터 점차 낮추어 저 관세율체계로 바꿔 나가고 지금까지 관세를 전혀 물지 않고 수입하고 있는 광물 등에 대해 5%이내의 최저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원자재의 관세율은 모두 경쟁국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원료에 대한 관세는 낮고 완제품 관세는 높아 단순조립가공산업이 보호되고 있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관세차 등을 점차 없앨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