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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문인작품심의 종법제정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승려문인들의 창작작품에 대한 심의와 나아가서는 발표제한까지 강제될 우려가 있는 조계종의 종법이 27일부터 열리는 제75회 조계종임시중앙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승려문인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그들은 이같은 규정이 승려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작가인 승려문인들의 창작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조계종의 종법은 불교문화예술진흥법.
불교문학·미술·음악·연극등을 지원·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불교문화예술진흥원을 총무원에 두면서 이의 운영을 위해 만든 법이다.
이법을 만들면서 총무원측은 지원과 함께 시행세칙으로 「심의기구를 두어 승려들의 문화·예술작품을 심의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것은 「불교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작품」을 규제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려작가협회(대표 이양화스님)소속 27명의 문인들은 『심의조항을 둔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심의제도의 발상이 일부 승려문인들의 수상집에서 나온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은 불교계일부의 근시안적사고와 문학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들 수상집에 나타난 내용들이 불교의 현실을 비판하거나 승려의 인간적인 고뇌를 담고 있는것에대해 「승려가 어떻게 이러한 작품을 쓸수 있는가』하고 생각하는것은 고루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불교회보주간이고 시인인 김정휴스님은 『어두운 현실을 조명하는 것은 작가의 사명이며 승려에 의한 이러한 고발이야말로 불교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사상」이 기독교내부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이것을 기독교종단측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부의병을 스스로 시정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다는것을 예로 들었다.
인간적인 고뇌를 드러낸 부분에 대해 이청화스님은 『승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이 먼저 와 닿는것이며 불교정신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도 그같은 인간적인 자기실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승려들의 작품에서 여자이야기등 세속적인부분이 나오는것에 대해 「이럴수가?」하고 말하지만 작품전체를 두고 볼때 인간적인 고뇌와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이 담긴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승려문인들은 총무원의 심의제도에 강력한 반발을 보이면서 작가 김성동씨의 경우를 예로들었다. 김씨의 『만다라』는 승려의 위치를 떠난후 나온 작품이지만 그작품의 전신이 되는 『목탁조』는 승려의 신분으로 「주간종교」지에 연재하였고 그당시 불교종단에서 논란이 되었었다.
김씨가 승적에서 떠난것은 여러가지 딴 이유도 있지만 이 작품의 발표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승려문인들은 심의제도가 앞으로 그들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승려문인은 30여명이다. 그들은 60년대말과 70년대초에 많이 문단에나왔다. 석지현· 정다운·이향봉·조오현·이병석·김정휴·이청화·석성우씨등 대부분이 시인이다. 이들중 정다운이 『옷을 벗지못하는 사람들』『니르바나의 종』, 이향봉이 『사람하며 용서하며』 『무엇이 이 외로음을 이기게 하는가』, 김정휴가 『걸레스님중광』을 쓰는등 산문과 수상 소설등이 많이 나왔다. 이들의 작품은 문학을 통해 불교를 대중에게 알리는데 기여하기도 했으나 일부에서 대중문화의 물결에 승려작가가 편승한듯한 작품도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승려문인들은 그러한 지적에 대해 그것은 승려작가 개인의 작가로서의 도의적인 문제이지 승려작품을 종단에서 심의하는 이유는 되지못한다고 주장한다.
승려문인들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은 『심의제도가 창작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아니고 불교전체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자는것이며 심의담당자도 가능한한 전문가로해서 문학작품에대한 편견이나 몰이해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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