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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신정동 뉴타운 무허 건물 입주권·이주금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18일 목동 신정동 등 신시가지 개발대상지역 안에 있는 건물들 중 무허가 건물들에 대해서는 건물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이 지역 안 건립 아파트 입주권 및 이주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철거대상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권 발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철거대상 건물들은 절대 농지 안의 20∼30동과 안양천변인 염창동∼고척동 사이 제방 아래에 난립돼 있는 불량건물들로 시는 20일까지 유 무허가 건물 및 건물주 세든 입주자들의 명단파악을 끝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상지역의 토지매수가격을 지난해 지하철 차량기지 부지로 매입한 신정동 4만2천여 평의 매입가인 6만4천원 선으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곳에 건설될 주택의 원가를 되도록 낮춰 싼값으로 공급키 위한 것으로 시 관계자는 『대상지역의 토지매수가격이 국세청의 기준시가인 17만 원 선과 같은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의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높게 고시한 것이므로 이를 매수가격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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