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 개선으로 치료재료 등재 소요기간 대폭 단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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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월 신청분부터 치료재료 결정신청 유형에 따라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토 수준을 축소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

이번 평가방법 개선은 치료재료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시장진입을 앞당기고, 절차적 규제 개선으로 치료재료 산업 활성화는 물론 건강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치료재료 결정신청 건에 대해 검토 유형을 ‘정밀’과 ‘약식’으로 구분하고 직원 전담제를 시행하는 등 결정 형식을 다양화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등재 소요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특히 신청 건 중 점유율이 높은 우선검토 건의 신속한 검토가 요구돼 왔다.

우선검토 건은 상한금액의 90% 또는 최저가 이하로 판매 예정가 제출한 경우, 해당 품목군 기준금액 이하로 신청한 경우(동일 상한금액), 동일 목적 유사제품이 비급여 또는 행위료 포함 품목으로 결정된 경우다.

이에 심평원은 약식건에 대해 최소한의 자료로 신청ㆍ검토하고, 검토 수준도 차등ㆍ간소화하고 검토 기간을 단축(10일)하며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 평가 후 고시 시행까지 기간을 더욱 단축(30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세부 내용은 ▲신청 시 업체가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현행 7종에서 4종으로 축소*되고 ▲환자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이면서 급여 품목군 중 187개 품목군(붙임)에 한해서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검토를 간소화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식 신청 시 업체의 신중한 자료 제출 및 입증이 요구된다"며 "서류 작성 시 홈페이지에 제공 예정인 ‘동일목적 유사재료 비교표 서식’과 ‘동일목적 유사재료 품목군 해당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상담제를 적극 활용할것"을 당부했다.

또 우선검토 건의 경우 업체가 독립적 검토를 신청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건정심을 평가 당월로 변경 시행할 예정(30일 단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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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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