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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믿다 치료시기놓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건강식품이 처음으로 검찰의 철퇴를 맞았다.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먹고보자』는 일부인사들의 심리를 이용, 선인장이나 양배추등을 만병통치약으로 팔거나 굼벵이나 지렁이·뱀등을 절륜의 정력제등으로 마구 팔아온 사람들이 서리를 맞은것이다.
이번 단속결과 시중에 나돌고있는 건강식품은 모두40여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특효약품」으로 허위·과대광고한것만도 16종.
선인장의 일종인「알로에베라」를 비롯, 콩에서 추출했다는 서독제「시스템레스틴」, 해저1천m에사는 남상어간으로 만들었다는 일제「스쿠알렌」, 과일추출물이라는 일제「쓰가레즈」「기미오이즈」, 녹조의 일종 「클로렐라」와 해조류에 속하는 플랑크톤으로 제조한 일제 「스피루리나E」등 낯선 이름을 가진 수입품이 대부분이다.
이밖에 「토룡탕」「굼벵이」「뱀탕」등을 약품으로 팔다 법망에 걸려들었다.
검찰은 상인들이 이들 건강식품에 대한 뚜렷한 성분과 효능도 알지 못한채 『성인병에 특효』『만병통치약』『신비의 영약』이라는등 터무니없이 과대선전으로 일반인들을 현혹시켰다고 밝혔다.
「알로에베라겔」만해도 광고 팸플릿에 감기·설사부터 간염까지 모두 1백30여종의 질병에 효능이 있는것으로 표기돼있다.
웬만한 법망은 총망라하다시피해 일반인들은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하게 마련.
이들 건강식품은 한때 미국·일본등지에서도 크게 붐을 일으킨것.
그러나 뚜렷한 효능을 인정받지 못해 10년전쯤부터 이를 외면, 제조회사들이 사양길을 걷고 있다 한국에 수출한것이라고 검찰은밝혔다.
이들 식품들이 우리에게첫선을 보인것은 지난80년수입자유화 조치이후.
지난 한햇동안「알로에베라」등 각종 건강식품이 2백여만달러 (한화14억원) 어치나 수입했으며 지렁이 (35만1천달러)·뱀 (31만2천달러) 까지 외국에서 들여왔다. 건강식품으로 건강을 회복하는등 실제효험을 본사람도 많다.
「알로에」선인장의 경우 예부터 약초로 전해지고 있으며 일부 생약학자들도 변비·위장기능작용·진균증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케일」녹즙등은 엽록소가 듬뿍 들어있어 영양식품으로 인정을 받아 널리 애용되고있다.
이들 건강식품을 복용하면서 술을 끊거나 엄격한 식이요법을 병행해 위장장에나 소화불량등을 고친예는 많다고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광고를 통해 효험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장기간 복용하다 치료시기를 놓쳐 더욱 악화된 사례는 허다하다.「케일」보급운동을 펴고있는 김모씨 (서울여의도동)는『보건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허위선전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실제로 「케일」 즙을 장기음용해 고혈압·백혈병이 호전된·실례도있다』고 말했다.
생약학자 홍문화박사(서울대명예교수) 는『건강식품이 특수한 경우 약이 될수있으며 영양식품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정상의료를 받는 대신 이것에만 의존하는것은 위험한 일』 이라며『특히 뱀·굼벵이·지렁이·토룡등 이른바 악식을 하는 풍조는 생태계 파괴와 국가이미지 손상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 비싼 외화낭비를 하며 수입하는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허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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