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 형식상문제있어도 발행인정하면 지급을 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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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은행감독원은 11일 가계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발행사실을인정만 한다면 가계수표에 형식상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은행원은 가계수표를 제시한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이를 지급해주라고 각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들어 가계수표의 지급보증책임을 둘러싸고 은행이 관계규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 가벼운 형식상의 하자를 핑계로 지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계수표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있다고 지적, 이같이 지시했다.
감독원은 이 지시에서 예를 들어 발행카드 요건에 맞게 발행된 가계수표를 은행측이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되어있는 법정제시기일을 넘어 제시되었다는 구실로 부도처리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또한 각은행이 보증카드 발급자에게 수표용지를 교부할 때 각자의 신용상태를 판단, 보증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표용지를 교부해 근본적으로 지급보증수표의 남발을 막는대신 보증카드 요건대로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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