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진 횡단보도서 사고시 보행자 15%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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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바닥 표시가 지워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도 15%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2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한모씨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가 상해를 입게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해도 바닥 표시가 지워져 있어 차량 운전자가 그곳이 원래 횡단보도인 사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며 "원고에게도 이런 점을 잘 살펴 차량의 진행상황을 보고 길을 건넜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15%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02년 6월 서울 동작구 본동 인근에서 공사로 인해 바닥표시가 임시로 지워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모씨의 승용차에 치여 부상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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