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의 본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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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동산투기억제률 위한 또 하나의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이미 몇차례에 걸쳐 각종의 투기대책들이 발표됐다. 그러나 아직도 부동산투기에는 확실한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보다 포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이번의 새 종합대책이 과연 얼마나 여론을 집약하고 종합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각부처에서 마련한 개별대책을 개관하면 우신 대형주택의 중과세와 재산세율의 인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축소등이 그 즐거리를 이루고 일부에서는 토지거래신고제까지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wu 있다.
이런 내용들은 곧 토지·주택과 관련된 각종 기존항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의미하므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졸속을 피하는 일이 될 것이다. 조세는 되도록 일반적인 조세원칙에 준하여 다루되 득별한 목적으로 이를「원용」하려면 오랜 기간의 숙고와 여론의 집약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들의 광범한 이해가 직결되는 세제일수록 더욱 그렇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거래당사자에 국한된 양도세보다는 재산주폭이 될것이다.
알려진바로는 현행 재산세율 대폭인상하고 시가표준도 현실적인 싯가에 근접하게 현실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한다. 이런 방안은 대형주택의 싯가표준이나 세율이 녀무 낮아 대형주택중심으로 투기가 많이 일고있다는 판단에서 나온것으로 이해된다.
더우기 「억대아파트」 의 속출로인한 사회적위화감과 상대적인 조세형평의 문제, 인플레와 투기심리의 자극요소등 어느 측면으로 보아도 대형주택의 선호경향이나 투기조짐은 바람직하지않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재산세를 주축으로 일반의 대형주택 선호경향에 제동을 걸수있다면 그겻은 조세의 본래 기능에도 부합하는 방안이 될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중과할 것인지에는 여러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이같은 정책수단이 호화주택과는 거리가 먼 서민들의 광범한 조세부담증가로 귀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각종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과 세율의 동시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서민층의 부담을 더 늘리지않고 대형주택중과를 실현하려면 시상표준을 올리는대신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세율은 오히려 낮추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안이 될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각종 지방세운용이 국회의결을 거치지않은채 행정의 자의로 결정되어왔고 이에따라 재산세부담의 형평이 저해되어온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형주택중과를 위해 시가표준을 현실화할 경우 현행 재산세율은 전반적으로 내리되 일정규모 이상에만 세율을 거치하거나 소폭 인상함으로써 누진체계를 강화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과의 대상이될 이른바 호화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중요하다. 이기준이 지나치게 응징적측면에서 설정된다면 이또한 비합리적이다. 당면한 투기억게와 중산층의 재산형성 의욕을 적절히 조화시킬수있는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이 모색돼야한다. 이는 광범위한 여론의 집약과 신중한 판단으로 도출될 성질의 것이다.
양도세에 관련된 각종감면 대강의 축소는 바람직하며 1가구1주택 면세의 허점을 악용하는 투기의 소지도되도록 없애는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값싼 소형 또는 임대주택의 대량공급만큼 중요한 투기억제대책은 있을수 없으므로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의 추진도 빼놓을 수 없는 대책이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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