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구제법 265일 만에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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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여야가 6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합의하고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265일만의 합의다.

 여야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보상액과 위로지원금을 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가 모금한 1257억원의 국민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하면 심의위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거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4개 단체가 만든 특별위원회가 지원 규모를 결정하면 심의위에서 더 지원할지 말지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가족 등이 팽목항에 머무르는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지급할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위한 비용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한다.

 사고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했던 학생들의 대학특례입학 방안도 특별법안에 담긴다. 올해 3학년이 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대학이 필요에 따라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하면서다.

 또 국무총리 소속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안산엔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4·16 재단 국고지원 여부는 ‘정부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정리됐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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