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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귀국 공직자 양담배·양주 반입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공직자와 일반여행자 및 해외취업자들이 귀국할 때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을 대폭 규제키로 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여행자 휴대품 반입억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일반여행자에게 일정량씩 허용되고 있는 양주와 양담배마저 반입을 금지키로 했으며 휴대품의 총액이 10만원(국내 도매가격 기준)을 넘을 경우 이를 관계당국에 보고키로 했다. 일반여행자라 하더라도 휴대품으로 볼 수 없는 전기밥솥·전축·카세트녹음기 등은 특별통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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