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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폭리 수사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수원=연합】서울근교 공원묘지의 탈세 및 불법개간등을 일체수사하고있는 수원지검은 19일 2차로 경기도용인군이동면서리에 있는 서울공원묘원(재단이사장 정동옥)과 시흥군수암면양상리의 안양공원묘원(이사장 양유석), 김포군김포면감정리의 고려공원묘원(이사장 정문식)등 3개공원 묘지를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장부를 압수, 이사장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경기도가 지난해 2월 뚜렷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공원묘지의 분양가를 20%올리고 관리비를 1백% 인상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공무원을 소환, 결탁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에서 이들 공원묘지들이 평당 몇백원밖에 안되는 야산을 3만∼5만원씩에 분양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올해 평당분양가를 4만∼6만원까지 1만원씩을 올려줘 앞으로도 분양할 1백여만평에 대해 1백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게 해줬고 연간 관리비도 평당 1천윈에서 2천원으로 1백%인상해 준 배경을 중점 조사하고있다.
검찰은 이들 공원묘지는 종친회·군민회·교희등에서 운영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실제로는 허위약저서등을 작정, 거액의세금을 포탈하고 묘지분양자에게는 실평수보다 30∼40%가 적은 면적을 분양하면서 좋은 묘자리를 준다고 웃돈까지 받아온 사실도 밝혀냈다.
또 이들은 허가받은 묘지면적을 모두 분양하고 나면 묘지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묘지가 황폐화하고 있어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공윈묘원의 경우지 난해11월 허가면적 3만5천평을 모두 분양한 뒤 관리인 1명만 두고 묘지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많은 묘가 훼손된체 방치되고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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