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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의사에 살인죄 적용… 낙태수술 과정 태어난 미숙아에 독극물 주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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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임신 28주 된 태아를 유도 분만시킨 뒤 독극물을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낙태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미숙아가 태어났더라도 최소한의 의료 행위도 없이 태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한 것은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생존할 확률이 낮은 미숙아라도 생명은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33차례에 걸쳐 낙태 상담을 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낙태를 해줄 수 있으니 빨리 병원을 방문하라고 권유했다"며 "의료인이 거부해야 할 의료 행위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경우도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낙태를 원하는 환자를 유인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박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박씨는 2001년 임신 28주인 임산부에게 약물을 투입해 유도 분만하는 방법으로 낙태 시술을 했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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