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잡고 "자고 가라" … 대법 "성추행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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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심부름 온 부하 여직원에게 술을 권한 뒤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했다면 성추행일까?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여직원 B(51)씨에게 2011년 6월께 이런 행위를 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접촉한 손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고 쓰다듬거나 안으려는 등의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손목을 잡은 것은 일어서려는 여직원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자고 가라”는 발언의 수위도 원심과 달리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말이 희롱일 수는 있지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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