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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센트레빌 아파트 계약자들 피해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자료사진

동부그룹의 동부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운영자금 압박 등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12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의 부채규모는 금융채무 3606억원, 상거래채무 3179억원 등 모두 6785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2일 동부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의 'B-'(부정적)에서 'D'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소식이 전해지자 한편 시고을 맡은 아파트 사업장의 계약자와 협력사 등의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센트레빌' 브랜드로 몸집을 키워온 동부건설이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곳은 안양 덕천 주택재개발 (1788가구·2016년 10월) 등 6곳이다.

다행히 아파트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어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떼일 가능성이 낮다. 주택법상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대주보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아야만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자금난 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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