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방침 어길 시에는 과태료 부과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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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에는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올해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음식점 금연은 이전에는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졌으나 을미년 새해에는 전 매장으로 확대된다.

음식점·커피숍·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음식점 금연 방침을 어길 시에는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1월 1일부터는 담뱃세(기금 포함)를 이전 가격에서 20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책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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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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