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작년 수준서 안 올리기로|주택공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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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한주택공사는 2일 올해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작년수준에서 동결,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42.9평방m(13평형)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서울의 경우 2백66만원에 3만8천4백원 ▲수도권 및·부산·대구는 2백20만원에 3만5천8백원 ▲광주·대전·울산·마산·전주·포항이 1백47만원에 3만3천2백원이다.
또 ▲청주·충주·춘천·원주 등 지방중소도시는 1백12만원에 3만1천2백원 ▲태백·영월 등 신규 도시 및 구미·반월 등 공업도시는 88만원에 2만8천6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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