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까다로와진 해외여행자 통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최근 외국을 다녀온 일부 주부들의 과다 쇼핑을 계기로 세관마다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강화됐다.
그렇다면 무슨 물품이 얼마까지 면세 통관 또는 과세 통관되고, 반입 금지품은 어떤 것이
며 통관 때의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행 자유화 조치로 외국 나들이 기회가 많아진 내국인들을 위해 통관 허용 범위와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엄주혁 기자>

<면세·과세 범위>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통관 허용 범위는 해외 추득 가격 10만원 미만. 미화 1
백 33달러, 일화 3만엔 한도안의 휴대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즉 해회에서 쇼핑한 물품의 전체 액수가 10만원을 넘지 않으면 면세 통관된다.
이밖에 담배 2백 개비(10갑), 향수 2온스짜리 1병, 술 1병과 신변품으로 여행중 사용했다
고 인정되는 물품의 출국 때 세관의 확인을 받은 물품은 면세 통관 범위 10만원에 관계없이
면세된다.
그러나 면세 통관 범위 안의 물품이라도 예외가 있다.
첫째가 물품의 수량. 전체 액수가 10만원 미만이라도 같은 물건으로 수량이 많아 전매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금이 붙는다.
둘째는 특정 물품에 대한 구입 가격의 제한.
관세청이 정한 면세 통관 허용품의 액수와 수량(표1)을 보면 ▲우황청심환 10정 ▲테니스
래킷 1개 ▲국내 도매가격 10만원 이하의 카세트 라디오 ▲국내 도매가격 10만원 미만의 카
메라 ▲볼펜 및 샤프펜슬 1타 ▲비디오 테이프가운데 여행중 직접 녹화한 것과 생테이프 2
개 등이다.
이를 초과하면 세금이 매겨진다. 또 면세통관 허용 범위를 초과한 물품중에도 세금만 내
면 모두 통관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까지만도 수입 금지품이 아니면 세금을 내고 유치된 물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지난 1
월 1일부터는 과다 쇼핑을 막기 의해 세금을 내고 찾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표2)를 정했다.
따라서 과세통관 허용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수입 금지품과 똑같이 취급된다.
면세통관 허용 법위를 초과 반입하는 물품중 ▲우황청심환 40점 ▲테니스 래킷 3개 ▲카
세트 라디오 1대 ▲카메라 1대 ▲알부민 3병(5백정 또는 25%×1백 ml정도) ▲시계 1개 ▲
향수 2온스짜리 1병 ▲비디오 테이프 녹화된 것 5개, 생테이프 3개 등은 세금을 물면 들여
올 수 있다.
예로서 우황청심환의 경우 60정을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10정은 면세통관, 나머지 50정가
운데 40정은 세금을 물면 들여올 수 있지만 10정은 찾을 수 없다.
이밖에 외제 전기 밥솥 파동 이후 지난 7일부터 세관별로 과다 쇼핑 규제 규정을 마련했
다. 김포 세관의 경우 50kg 이상의 휴대품인 전기 밥솥·중형 이상의 음향기기 등은 서울
세관으로 이송, 통관절차를 받도록 했으며 부산세관은 30kg 이상의 물품은 아예 통관을 해
주지 않고 있다.

<과세·세율>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세율은 단일 세율과 간이 세율 등 두 종류가 있다.
단일 세율은 쇼핑량이 적은 여행자들에게 해택을 주기 우해 적용되는 세율로 해외에서 구
입한 휴대품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물품 종류나 수량에 관계없이 일괄해서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여행자가 50만원어치의 물건을 샀을 경우 면세 통관 범위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뺀 40만원에 대해 단일 세율 30%를 적용, 12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과세 대상인 물품의 가격이 해외 취득 가격이 아닌 국내 도매가
격이라는 점.
만약 일본에 다녀온 여행자가 스포츠 용구 할인 매장에서 프랑스제 스키 1조를 5만엔(한
화 약 15만원)에 구입했다손 치더라도 국내에 가지고 왔을 때 내야하는 세금은 국내 도매가
격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제 스키는 가장 싼 것이 국내 도매가격으로
38만원이므로 유치품 총액이 50만원 이하라면 최하 11만 4천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또 간이 세율은 휴대품의 총액이 국내 도매가격으로 50만원을 초과할 때 내는 세금으로
품목별로 정해진 세율(표3)이 적용된다.
과세품으로 30만원짜리 카메라 l대, 20만원짜리 손목시계 1개, 10만원짜리 화장품세트 등
60만원어치가 유치됐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36만원. 품목별간이 세율의 경우 카메라는
50%, 시계는 60%, 화장품은 40%로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이 세율에 의한 세금을 낼 경우 이들 물품의 구입 가격은 해외 취득 가격의 3∼
4배가되므로 국내 외제품 취급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값을 더 치른 셈이다.
이밖에 예외적으로 과세대상품의 개당 혹은 세트당 가격이 1백만원을 초과할 때는 기본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또 휴대품으로 50kg을 넘거나 전기밥솥·음향기기 등 특정과세품으로 지정돼 서울세관에
이송되면 여행자 휴대품이라도 무환탁송품(물건만 따로 부치는 것)으로 취급, 까다로운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 과정에서 여행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물품중에도 필수과세대상품이 있다는 점. 여행
자 휴대품중 흔히 볼 수 있는 것만 추려보면 ▲20만원 이상의 카메라나 시계 ▲보석 및 골
프세트 ▲스키용품 ▲16mm 이상의 촬영 영사기 ▲밍크류 ▲1백만원 이상의 전축은 필수
과세 품목이다.
유치된 물건을 찾는 방법은 현장통관과 유치된 후 4개월안에 해당 세관 여구과에서 찾는
두 가지가 있다.
현장통관은 유치된 당일 세관입국장에 설치된 현장통관창구에 세금만 내면 그 자리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유치된 뒤 하루가 지나면 유치품은 세관 여구과로 넘어가는데 4개월
안에 세금을 내면 찾울 수 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면 공매에 붙여지고 또다시 1개월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공매에 붙여지면 대금은 화주에게 돌려주지만 세금을 비롯, 모든
비용이 공제된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별송품으로 탁송했을 때는 해당 세관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 정식 통
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휴대 금지품·유의 사항>
여행자 휴대품중 반입 및 반출이 금지돼 있거나 주무 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표4)은 무역거래법·총포화약류단속법 등 20여종의 법률에 규정된 물품들이다.
예를 들면 VTR나 컬러TV·직물 5평방m 이상·담배 10갑 이상·무전기·총포화약·누
드 잡지나 불온사상 서적·모의 장난감 권총 등은 모두 반입 금지품이다.
세관 통관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알아두면 유리하다.
첫째 통관 과정에서 신고물품을 성실히 신고해야한다.
세관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구두 신고가 있는데 어느 쪽이라도 신고의 효력은
같으며 신고했다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귀중품이 휴대품 속의 은밀한 곳에서 발견됐을 때 불필요하게
밀수로 오인돼 정밀 검색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둘째는 휴대품의 무게는 되도록 줄여야한다.
휴대품의 무게는 삼소나이트 대형 가방의 경우 짐이 꽉 찼을 경우 보통 25∼30kg정도다.
휴대품이 50kg을 넘을 것으로 생각되면 필요한 신변물품만 휴대하고 나머지 물품은 별송
품으로 탁송하는 것이 통관 요령의 하나다.
세째는 면세통관 허용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한다.
여행자중에는 품목당 가격이 10만원을 넘지 않으면 면세 통관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네째는 고급 시계나 다이어 반지·카메라 등 귀중품은 출국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섯째 출국 때 신고를 한 물품은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와야한다.
여섯째는 통관 검사 때 전담 검사대를 이용하면 통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김포세관의 경우 손가방 휴대 검사대·보석류 전담 검사대·샘플 전담 검사대 등이 별도
로 마련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