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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 범죄 엄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법무부는 21일▲특권층 범법 행위 엄단 ▲학원내 좌경의식화 활동, 집단소요 행위와 종교활동 빙자 불순행위 등 국가안보 위해(위해) 요인의 척결 ▲공직자 비리 등 부패요소의 추방, 법조 주변 정화, 경제 교란 사범의 엄단 등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증언·참고인등의 보호를 위해 증인이나 참고인의 불필요한 소환억제, 사건 관계인의 편의도모, 명예보호 등을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사건 관계인에게 반말 등 불순한 언사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고운말 쓰기 운동을 펴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 상습투기 등 물가안정 저해 사범, 탈세·밀수 등 경제기반 교란 사범, 기업인의 악덕행위를 근절하고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기 위해 가짜·부실·규격위반 상품의 제조·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에 가자 및 불량상품 고발 창구를 설치토록 지시했다.
배명인 법무장관은 훈시를 통해『검찰은 지난날의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도전자세로 전환하여 사회병리 현상을 진단, 해소시켜 법과 질서의 선진화를 이루고 정의와 합리성, 그리고 상식이 지배하는 선진 법치국가의 바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 장관은 또 특권층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단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을 심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배 장관은 이어 북괴가 금년에도 학원·노동·종교계 및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법을 가장한 대남 공작활동에 광분할 것이 예상되므로 학원내 좌경 의식화 활동, 집단소요행위와 종교활동을 빙자한 불순행위, 도산 등 외부세력의 노사개입 행위 등을 엄중 경계하라고 지시했다.
김석휘 검찰총장은 훈시에서『검찰 공무원이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을 때 다른 공직자의 부정척결에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검찰 내부의 비위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근절시키도록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밖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저령화(저령화)·흉악화·무분별화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범죄는 처벌보다 선도를 위주로 하여 부모나 보호자 또는 선도위원에게 맡겨 순화토록 하는 소년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또 학원소요 관련사범, 노조나 노동자의 범법활동 엄단 등 검찰의 공안 기능을 강화하고 3대 부정 심리추방, 국민적 화합, 절약과 국산품 애용 운동 등 정부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토록 하며 공직자 부정, 외화도피를 비롯한 경제질서 교란사범 등 5대 주요 범죄에 대해 검찰의 특별수사활동을 집중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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