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안주던 건설사 조사받자 49억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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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102개 건설사의 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대금 액수가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5개사에 시정 명령과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진 시정을 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동일은 2012년 7월~올 8월 87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정일보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6억1206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에 1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올 7~9월 조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진 시정을 유도했고, 84개 건설사가 하청 업체에 밀린 대금 등 49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달에도 2차 하도급 실태 조사를 한 공정위는 이달 18일부터 3차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하도급 대금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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