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20일부터 전국 8개 지구 상가 57개 점포와 화성태안지구 단독주택용지 10필지를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상가용지는 화성 태안, 평택 송화, 안산 고잔, 부천 상동, 인천 도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있으며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응찰한 사람 가운데 최고 가격 입찰자에게 공급한다.
화성태안 단독택지는 필지당 50~70평으로 연면적의 40%까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가 1순위,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무주택 가구주가 2순위, 나머지가 3순위이다.
계약금(10%)과 중도금(40%), 잔금(50%)으로 나눠 내면 되고 금융기관 및 보증보험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다. 1588-9082.
서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