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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공지영(51·여)씨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공지영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네티즌 7명을 고소했습니다"라는 글과 기사 링크를 올렸다.
공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씨 측은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쓰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공지영’‘공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