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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능의 활성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직자 부정 등 5대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내용으로 한 김석휘 검찰총장의「특별수사활동지침」은 검찰의 처단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공직자부정, 밀수 및 외화도피, 마약, 권력층 빙자 행위, 사건 브로커 등 우리 사회에 기생해온 독버섯 범죄를 검찰이 능동적으로 색출 엄단하겠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비단 엄격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새로운 검찰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해 들어 검찰은 대법원장 비서실과 철도청의 비위를 적발했으며, 법원 주위에서 기생해온 사건 브로커에 대한 일제소탕을 벌인바 있다. 특히 차관급 인사를 구속한 철도청 독직사건 등 일련의 큰 문제들 파헤친 일에서 우리는 이미 검찰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는 경찰 등 하부 수사기관에서 파헤친 사건을 수동적으로 처리해온 감이 없지 않았다. 뿐더러 유력 인사가 관련되거나 사건의 내용이 미묘하면 할수록 검찰은 능동적인 처결을 못하고 상부의 눈치를 보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검찰권은 행정권의 한 분야로서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되어 있지만,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형사사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사법권 독립」의 정신은 준 사법기관인 검찰만에도 추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검찰권의 행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눈치 수사」등으로 침체되어서는 안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과거 검찰이 모든 범죄, 특히 고위직 공직자가 관련된 범죄에서 맡겨진 기능을 다하지 못한 인상을 준 것은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한 원인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지고 보면 검찰이 그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자세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과 같다. 공직자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비위나 부정을 뿌리뽑고 밀수나 외화 도피같은 경제질서 교란 사범이나 법을 악용하는 자들을 적발 처단하는 것은 검찰에 맡겨진 고유의 기능이며 임무인 것이다.
검찰이 5대 사범으로 적시한 범죄는 하나같이 한탕주의, 일확천금형의 것들로 모처럼 이룩된 이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안정기조를 해치려는 범죄들이다.
그 중에서도 일부 공직자 사회에 아직 있는 부조리는 국민의 위화감을 심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독소를 지닌 것이므로 검찰은 물론 모든 수사기관이 반드시 일소해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공무원의 부정행위는 일련의 대대적인 정화 노력으로 크게 감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속이 강화될수록 위험 부담을 내세워 부정의 액수가 커지고 음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게다가 고위층을 빙자한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 등도 아직 일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 층들은 건전하고 명랑한 시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새 정부가 내세운 최대의 시정 목표는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검찰의 제1의적 임무는 이 사회를 원초적으로 좀 먹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지난날처럼 신중한 검토라는 이름으로 웃사람의 눈치나 보는 타성을 벗어나 정상적인 임무를 다하겠다는 검찰의 다짐에 기대를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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