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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하면 금융사서 보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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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1월 18일부터 개인이 금융사에서 하루에 총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면 해당 금융사는 거래 정보를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 정보 가운데 불법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금융사는 또 고객이 한번에 2000만원 이상 또는 1만 달러 이상을 입금 또는 출금하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 외에 주소.연락처.국적(외국인의 경우)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고액 현금거래 보고=현재는 2000만원(또는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 때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사는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금세탁 혐의가 없어도 하루에 고객이 합산해 5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거래하면 금융사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준금액은 2008년부터는 3000만원 이상, 2010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김모씨가 내년 2월 A은행의 자기 계좌에 오전에 3000만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2000만원을 입금하면 A은행은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현금거래란 금융사의 창구에서 이뤄지는 거래뿐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입금도 포함된다. 다만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을 통한 거래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환 거래도 보고 대상에서 빠진다.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고액 현금거래는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기 때문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가 누설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때는 암호화를 통해 보안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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