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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억제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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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동산투기억제책이 관계부처간에 다각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세무조사반의 정기적인 투입, 특정투기지역 고시, 아파트분양가의 현실화등 실행가능한 방 안이 광범위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건설업체 가운데는 0순위 통장이 실효되는 9월말 이후로 아파트분양시기를 늦추어서 아파트투기를 막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투기가 과열되고있는 원인은 토지이용 계획변경이 있을 것이라는 풍문, 일부 지역의 개발계획발표, 장기투자를 노린 토지매입증가, 부동산업자의 조작 등에 있는 것으로 정부관계당국은 분석하고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억제도 그러한 근원을 뿌리뽑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한다.
투기지역에 양도세 중과는 물론, 국토개발계획의 명시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상습투기꾼의 철저한 추적조사로 전매행위를 밝혀내는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최종적으로 잡힌 거래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기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매행위를 모조리 들추어대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전매를 하여 막대한 투기이득을 거두는 것은 지하경제의 한몫을 차지하는 완전한 도세행위다.
이를 색출하지 않는 한 부동산투기는 근본적으로 누르기 어렵다.
투기꾼들끼리 전매를 하여 값을 올려놓는 전형적인 부동산투기의 속성을 세밀히 분석, 그 과정을 따라잡는 세무조사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 다음 장기적인 지가안정책을 찾고, 과감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지가감시를 강화하여 지가 상승이 격심한 지역은 특별조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지가동결조치까지 발휘하는 것이 좋다.
택지공급을 확대하여 부동산가격을 올라가게 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부동산관련 융자를 선별적으로 하는 등 대금공급경로를 정비해야한다.
개발지역내의 용지를 공공기관이 수용할 때, 지가를 올리지 않도록 배려하고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정가격에 해야한다.
지방관서가 공공용지나 수용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공보에 붙여서 지가를 부추기는데 가담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되들아 본다면 공공기관에 의한 용지취득의 적정화가 꽤 요구되는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아파트건설업계가 분양시기를 10월 이후로 연기하여 0순위통장에 터무니없이 붙어있는 프리미엄을 없애려 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당면대책이다.
아파트건설업계 자체가 투기를 의식하고 투기회피책을 쓴다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서울강남 일부지역에서 일고있는 아파트가격의 폭등은 반드시 투기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주거환경, 교육 및 생활편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교육, 주거환경의 개선이 수도권전역에 적정배분 되도록 하고 무주택자가 큰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공급이 증가해야 아파트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부동산투기를 투기라는 관점에서만 들여다보지 말고 도시개발 또는 국토개발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한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의 향상, 내 집에 대한 전통적인 애착심 등 부동산투자는 앞으로도 매력을 더해 가는 투쟁대상이 될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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