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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의 담보 요구 못한다"|은행-보험업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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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해오고 있는 공동 행위가 앞으론 규제를 받게된다. 공정거래법이 이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되면 각 은행 관행으로 하고있는 여러 가지 공동행위에 대해 이를 인정해 주도록 정부에 등록신청서률 제출해야 한다. 은행고객이나 보험 가입자가 당하고있는 불공정 사례도 심사대상에 오른다. 올해 금융업이나 보험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문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기획원과 재무부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보험업의 공공성에 관한 부문은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상업성에 관한 부문 중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사항은 따져야 한다는 것이 기획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은행법이나 보험업 법 등 특수법이 있는데도 구태여 공정거래법으로 2중 규제를 하려든다면 혼란만 야기시켜 실효가 없으며 오히려 은행법 등을 공정거래 정신에 맞게 운용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실명이다.
분명한 것은 공정거래법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대 고객거래 부문의 불공정사례를 과감히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은행이 대출자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는 꾸어 쓴 날과 받는 날도 합산해 겹이자를 치르도록 하면서 예금이자를 줄 때는 한쪽 날짜만 쳐주는 부당행위가 고쳐진 것은 작년의 일이다.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대해 각 은행이 똑같이 제한을 두었던 대출기간도 같은 시기에 철폐되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할 때 이자를 앞당겨 떼는 선이자제도. 은행과 고객사이의 거래약정에도 없는 일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선이자를 떼고 있으나 앞당겨 내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미리 빼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금전상의 손해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은행이 관습적으로 선이자에 대한 이자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대출 받기가 무적 어려워 선이자 떼는데 대해선 고객이 불평을 할 입장이 못되었다. 이 때문에 고객은 실제금리보다 약 0.3%의 금리를 더 부담하고 있다.
대출금이나 자불이자를 만기일에 훨씬 앞서 갚을 때 해당기간에 상응한 이자도 까주지 않고 있다.
대출에 따른 공정치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5백만원을 꾸어주면서 4천만원 이상의 과다한 담보를 요청하는 일은 흔하다.
포괄근 저당권 설정도 고객에게는 두통거리다.
현재 채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예상채무에 대해서까지 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기업대출 때에 담보 의에 백지어음까지 받아낸다.
채권 확보에만 주안점을 둔 약관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운운으로 일관되어있다.
재무부나 한국은행은 이같은 불공정사례를 올해부터 점차 시정해 나가기 위해 구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과도하게 선이자를 많이 떼는 일이 없도록 고쳐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각 은행이 똑같이 받고있는 각종 수수료는 금융단 협정에 묶여있는데 이를 풀어버리는 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예금경쟁 및 지정단위의 영업확장으로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은행수지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업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 등은 지금과 다름없이 재무부나 한은에서 관장한다.
경제 기획원은 공정거래법 적용배제법률을 별도로 제정, 공공성에 관한 부문은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이 금융·보험업의 상업성만을 다를 경우 1차로 금융단 협정이나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며 재무부를 통해 시정조치가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금융단 협정이 공정거래실 도마 위에 오른다면 은행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할지 난감할 것은 뻔하다. 금융 자율화의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은행이 공정거래심에 공동행위 등록신청을 내면 일정기간 후에 출판회사들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한다. 경제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단계적인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기획원의 방침이어서 증권희사의 카르텔행위나 불공정행위는 은행다음 심판대에 오른다.
단자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다. 상호신용금고는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기관이란 점에서 이의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보험업의 경우 보험료율과 보험모집에서 생기는 부조리·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심사의 대상이 된다. <최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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