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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자 성추행 혐의’ 고려대 교수 기소의견 송치

중앙일보

입력

자신이 지도하는 여성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전 고려대 교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 고려대 공대 이모 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원생 A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 전 교수는 지난 6월부터 키스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했고, 8월에는 연구실과 차량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계자는 “이 전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고소인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지난달 7일 고려대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려대 측은 인사위원회와 총장 결재를 거쳐 사표를 수리했다. 고려대 학생들은 “정확한 진상조사나 징계없이 사표를 수리해줘 이 교수가 퇴금이나 연금 수령은 물론이고 재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법률상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교수의 교원 신분을 빨리 박탈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사표를 수리했을 뿐 절대 교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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