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신고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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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이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허용업체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국환거래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들 법은 10∼15년 전에 개정된 이후 한번도 손질이 되지 않아 대외개방경제체제에 발맞추어 개정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외자도입법의 경우 기술도입은 모두 허가제로 되어있으나 계약기간이나 로열티가 일정수준 이내인 때는 신고만 하고 기술을 들여올 수 있도록 법 내용을 고쳐 국내기업이 선진기술을 최대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자의 효율적 유치를 위해 ▲중요산업 및 공익사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국제수지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한 예정이다.
외국환관리법은 국내인이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행위 또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취득 및 처분행위를 전면금지(관계규정에서는 인가를 받도록 완화)하고 외환거래도 금지하는 등 모든 대외거래가 배타적·규제적으로 되어있어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협정 제8조(외환자유화)정신에 따라 외국환관리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이 법을 개정한다는 생각이다.
외국환관리법은 지난67년에 개정된 이후 한번도 손질이 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 경제의 덩치가 커지고 내용도 고도화쪽으로 나가고 있음에 따라 그동안 고친다 못 고친다 말썽이 많았던 예산회계법도 올해 개정해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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