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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진당 의원들 피선거권 박탈에 공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소속이던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 박탈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황 장관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으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는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위헌정당 활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몇 달 만에 선거에 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신속하게 노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내년 4월 29일엔 통진당 전 의원 지역구 3곳에서 보궐선거가 열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통진당 전 의원들은 무소속은 물론 새로운 대체정당을 만들어도 출마가 가능하다. 이를 김 의원이 문제 삼자 황 장관은 동감을 표했다.

 법사위 주변에선 “현실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기는 어렵지만 통진당 전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가 그들의 출마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으로 15년을 활동해온 정당을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진보당 자체를 반국가단체·이적단체로 몰고 10만 당원을 처벌하려고 한다”며 “보복은 나 하나로 끝내 달라”고 말했다.

 또 학계와 종교계, 문화예술계 105명은 ‘국민모임’을 발족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모임의 공동대표 8명 중 6명(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김세균 전 교수, 김중배 전 MBC 사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지영 감독)은 야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원로그룹인 ‘원탁회의’ 멤버다.

 이들은 통진당 출신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국민의 요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지상·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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