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일인의 대출한도 은행자본의 50%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26일 경제차관회의는 은행법시행령 초안을 의결,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50%로, 지급보증 최고한도는 1백%로 결정했다.
은행법은 대출최고한도를 25%로, 지급보증한도를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승인한도를 결정한 것이다.
이미 대출 및 지급보증한도를 넘은 기업체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달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1백%이상의 지급보증을 받고있는 대부분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까지 조건부로 지급보증을 더 해주어 해외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법은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8%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책은행 및 외국과의 합작은행·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 안에 못박았다.
동일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범위는 주주인 본인과 그의 배우자 및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시키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경제차관회의는 신용관리기금 법 시행령 안을 새로 마련, 단자회사와 상호신용금고 등이 파산되거나 예금지급 정지등 사고가 났을 때 예금자 1인에 대하여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손실 보전 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보전 금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서 예금자의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안은 단자회사에서 발행하는 채무증서에 대해서도 실명을 밝히지 않을 경우 차등과세를 하기로 했다 채무증서는 아직 발행되지 않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