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한 탈북자 1명 멕시코서 임시 체류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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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탈북자 1명이 멕시코에서 난민 신청을 해 임시 체류를 허가받았다고 멕시코 연방이민청(INM)이 7일 밝혔다.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탈북자 허모(53)씨는 2월 멕시코 북부의 미국 접경지 멕시칼리 공항에서 한국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혀 조사받은 지 7개월 만에 난민 신청이 허가돼 이날 석방됐다. 이에 따라 허씨는 향후 영주권 취득 절차를 거쳐 멕시코 국적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을 거치지 않은 일반인 신분의 탈북자가 멕시코에서 난민 신청 허가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멕시코에서 외국인 난민 신청이 허용된 것은 중국인 2명을 비롯해 아프리카.서남아시아 일부 국가 국민 등 몇몇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허씨는 탈북자 신분으로 중국과 북한을 왕래하며 생활하다 불법으로 얻은 중국 여권으로 조선족 2명과 함께 남미로 갔었다. 그 뒤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멕시코에 입국했다.

멕시코 이민청은 당초 허씨를 조선족으로 추정했으나 멕시코 주재 중국 대사관 확인과 본인 조사 과정에서 탈북자임이 밝혀지자 한국대사관 측에 신원 처리 절차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때 허씨는 북한으로 추방되는 것도, 북한의 가족들을 우려해 한국에 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난민 신청 허가 심사를 받아왔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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