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로 날린 원금 증권사 직원에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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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증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지나치게 자주 주식을 사고 팔아 원금손실을 입혔다면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1999~2000년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증권 소속 투자상담사 B씨에게 모두 2억3500만원을 맡기고 거래 일체를 위임했다.

그러나 C씨는 2001년 투자원금의 대부분인 2억6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A씨는 C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속 증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신청에서 '2001년 매매중단을 요청했으나 B씨가 지나친 회전매매를 계속해 수수료와 세금으로 투자원금의 대부분을 날렸다'며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증권사측은 "A씨가 수차례 지점을 방문하고 거래내역 및 잔고통보를 통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며 "위탁계좌에 남은 돈을 찾아간 2001년 11월 이후 3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맞섰다.

금감원 조사 결과 B씨는 일임매매을 위탁받은 기간 동안 짧게는 당일, 길게는 5일간 주식을 보유하며 초단기 매매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거래 자체에서는 73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수수료로 2억1000여만원, 세금으로 650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증권사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A씨도 자기재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B증권사는 A씨의 요구금액 1억원 가운데 40%를 제외한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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