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패소하자 앙심|아들이 상대방집에 방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경북영주경찰서는 17일 자기아버지가 민사재판에 패소한데 앙심을 품고 상대방의 집에 불을 지른 김상한씨(24·영풍군풍기읍동부동47)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버지 김성진씨 (62) 가 영풍군 풍기읍 수철동 산4의1 이옥순씨(48·여)와 토지 6백평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수년동안 민사재판을 끌어오다 지난해 연말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상오 11시30분쯤 이씨의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이다.【영주=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