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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영화 몰아주다 과징금 폭탄 맞은 CJ·롯데

중앙일보

입력

 #국내 극장업계 1위 CJ CGV는 2012년 9월 계열사인 CJ E&ampamp;M이 배급한 ‘광해’를 개봉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큰 인기를 모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좌석점유율은 경쟁영화보다 떨어졌다.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줄여야 했지만 계열사 작품이라 4개월 연장 상영했다.

#업계 2위 롯데시네마는 2012년 5월 롯데엔터테인먼트(시네마와 엔터테인먼트는 동일법인 롯데쇼핑 소속)가 배급한 ‘돈의 맛’을 스크린에 올렸다. 전문가와 네티즌의 반응을 사전에 살펴본 결과 경쟁사가 배급한 ‘내아내의 모든 것’보다 흥행 성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내아내의 모든 것’ 보다 3배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자사·계열사가 제작·배급한 작품에 대해 ‘몰아주기’ 상영을 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대해 과징금 5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CJ와 롯데는 이달 초 기각된 동의의결 당시 마련한 자발적 개선방안도 따를 계획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양사는 자사ㆍ계열사를 포함해 메이저배급사의 대작에 대한 스크린 점유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편성한다. 독립ㆍ예술 영화의 전용관을 확대하고, 상영 기회도 늘릴 방침이다. 또 1주일 이상 최소상영기간을 보장한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의 차별 취급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상영관과 배급사 간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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