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내년부터 연 2% 월세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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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내년 1월 2일부터 연 2%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30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월세 대출은 당장은 돈이 없지만 소득이 기대되고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이다.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가 대상이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연 2%이며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은 3회,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연 3.3%)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연 2%)을 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시행된다. 전세 보증금이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3.3%인 금리가 최대 연 0.6%포인트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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