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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만드는 페이지|「통회비」안내면 이사도 못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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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충북 보은에서 살다가 태백시로 전입, 화전2동에서 살다가 같은 동안에서 통만 바꿔가며 2번 이사를 했다.
그동안 고된 광산일에 병이 나서 지금은 아내가 파출부일로 벌어서 온식구가 살아가느라 형편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첫번째 살던 곳에서 통회비가 밀렸다면서 전출증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 그동안 몇번씩이나 찾아가 어려운 사정얘기를 해도 막무가내였다. 동회에 가서 동직원에게 사정해도 통장과 잘해보라는 말뿐이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보니 결국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시청에서 벌금이 l만2천원이 나왔다.
할수 없이 아내의 파출부월급에서 가불해서 벌금을 납부, 주민등록을 살렸다.
김장도 못한 처지에 1만2천원이란 돈을 벌금으로 물게하는 통장의 처사도 가혹하지만, 도대체 세금도 아닌 통회비가 무엇이길래 주민등록까지 말소시키게 하는것인지 정말 야속하기 짝이 없다.

<택시안 금연안돼 운전사 고충많아>
유구호<대전시중구대흥동384의9>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많은 어려움중에서 담배연기 맡기가 제일 큰 어려움이다. 하루에 14시간정도의 운전중 남자 승객의 70%는 흡연자다.
승차중 별 할말도 없고 일이라곤 앉아있는 일뿐이니 자연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것에 수긍은 가지만 기사들에겐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추운 겨울에 일일이 창문을 열어 놓을수도 없는 일이다. 반평도 안되는 좁은 공간에 두셋이 한꺼번에 피워대는 경우 직업에 대한 회의까지 느낀다.

<군민원실 비치책자 거의가 날짜지난 것>
신인범<경남거창군거창읍동동>
군청 민원실에 가면 커다란 글씨로「친절봉사」란 표어가 붙어있다.
옛날에 비해 요즘 군청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대민자세는 훨씬 공손하고 친절해져 민원인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그러나 한가지, 민원실에 대기자를 위해 비치된 각종 신문·잡지·도서등은 하나같이 날짜가 훨씬 지난 빛바랜 것들이거나, 아니면 내용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산간벽촌도 아니오, 명색이 읍소재지인 군청에 이처럼 켸켸묵은 신문·잡지들만 비치해 놓는것은 한마디로 성의부족이 아닐수 없다.
군관계자는 민원실의 신문·잡지 비치가 대민홍보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고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주기바란다.

<체육관 구내 매점 음식물 너무 불결>
김시정 <서울강남구 방배2동 541의 196>
정초 연휴 장충체육관으로 스포츠관람을 갔었다. 매점에서 오뎅을 사먹는데 오뎅그릇이 너무도 불결했다. 더러운 구정물통 한개로 손님이 먹던 그릇을 계속 씻어 내고 있었다. 공공시설의 매점이 거리의 포장마차와 다를 바 없었다. 혹시 외국인이라도 봤다면 뭐라 했을까.
너무 불결해서 전염병이나 식중독에 걸릴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한입 먹다가 그만 두고 말았다.

<「두꺼비집 없는 연립주택」|입주하자마자 변압기 폭발소동>
강애선<광명시 광명1동5의27 장미연립주택 202호>
남의집살이를 청산하고 주변서 번 돈등올 합쳐 연립주택을 사서 입주한지 한달째 지난 2일, 아빠 친구분들을 초청해 짐들이를 가졌다. 친구분들 부인이랑 애들이랑 10여명이 한참 저녁을 먹고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변압기있는곳에서 고약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쏟아져나왔다. 사람들이 매캐한 연기를 피해 울어대는 아이들을 안고 집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옆집·아래층에서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근처 전업사에서 전기기사를 불러오고 아빠친구중 한분이 나서 불타버린 변압기를 들어내는둥 소동을 다시 한번 치르고난뒤 알고보니 이미 준공검사도 나고한 이 연립주택집집마다두꺼비집이 설치되지 않았다.
「전기가 들어오는곳에 두꺼비집」이란 너무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두꺼비집이 있어야 전력소비량이 늘때 퓨즈가 나가면서 화재를 막을수 있다는 것은 국민학생들도 알고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배전공사를 마치고 입주한지 한달이 되도록 두꺼비집을 설치않았다니, 전기공사를 맡았던 전업사나 검수를 한뒤 전기공급을 해줘야한다는 한전당국이나, 이러한 것을 그냥 넘기고 입주시키는 건축주가 너무나 무책임하기만 하다. 사고가 난뒤에야 두꺼비집을 설치해준 무책임한 전기업자때문에 다른피해자가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전화가설 너무늑장 동일구역서도 차이>
김성규 <경기도남양주군 읍덕소3리 528호4 apt27호>
내가 사는 와부에 다이얼전화가 개통된 것이 지난 81년이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전인 80년6월 전화신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우리 와부지역은 면목 9리분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9리(교문리)쪽은 지금이라도 전화신청을 하면 반년안에 전화가 나오니 이는 어찌된 일인가. 우리 와부지역엔 공중전화도 2대뿐인 실정이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백여가구가 살고있는데, 왜 집집마다 전화인입선을 설치해야 하는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봉급돈다발 액수 모자라|광업소에 항의하자 "모르는일">
엄광용<태백시 문곡동5통4반>
지난번 봉급수령때 생긴일이다. 퇴근후 귀가하니 아내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기에 『당신 무슨 걱점되는 일이 있소?』했더니, 『여보, 제가 오늘 바보짓을 해서 속이 상해요. 월급을 한번 세어 보세요』한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69만원 수령액이 전부였다. 10만원 뭉치를 세어보니, 여섯뭉치중 3뭉치에서 각각 9천원, 3천원, 3천원, 모두 1만5천원이 모자란다.
동료들이 간혹 월급 받은돈이 모자란다고 했지만, 설마하고 믿지않던 나였다. 그래서『확인않고 그냥 온 당신이 불찰이오』하였지만 개운한 마음이 아니었다.
다음날 아내는 갱사무실로, 급여계로, 마지막으로 강원은행 장성지점에까지 가서 항의했지만 허사였다.『뭉치돈은 전부 한국은행에서부터 묶어서 대출됐기때문에 전연 모른다』는 무책임한 대답에 아내는 닭쫓던 개 울너머 쳐다보는격이 되고 만것이다.

<체임소송,근로자에 불리 변호사 선임못하면 법정에 못나가>
이중일<서울마포구 공덕동>
나는 채불된 임금을 청구하다가 끝내는 해고를 당해 현재 전사주를 상대로 어려운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심이 끝나고 항소심재판에서 법정에 서니,『웬 증거가 이렇게 많느냐』『복잡해서 알수 없으니 변호인을 선임하라』『그렇지않으면 재판할수 없다』는 것이었다. 형편이 안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간청했지만 역시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법정의 변호인 선임명령에 따르지 못할 때는 소송 당사자도 자격이 박탈돼 법정에 서지못해 결국 한쪽의 입을 봉해놓고 재판하는 꼴이 된다.
이는 백에 하나 있을 정도의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임금청구사건에서 약한 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상대는 재력의 힘으로 법에 의한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근로자의 청구를 지연시키고 나중에는 스스로 포기시킬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그 장단에 춤이라도 추듯….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수 없지만 내 경우는 법의 허점인지, 아니면 권리남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 이런 경우 과연 공명정대하고 허물없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된다.

<독자의소리 전달「광장」의 노고감사>
김영헌<서울성동구용답동152의5>
변한다는 것은 발전이라고 했다.
한햇동안「광장」은 모든분야를 부단하게 고발·제언등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다. 중앙일보는 다른 신문보다 독자들의 의견을 크게 다루고 관심을 가져준것에 박수를 보낸다.
「광장」은 많은 독자들의 예리한 판단, 그리고 그 관찰력이 정확·사실적이어서 다른 지면보다 많은 공감이 피부에 와 닿는다.
새해에도 우리들은「광장」의 노력을 믿고, 국정을 펴나가는 정부와 국민의 대변자들의 활동에서부터 사회 각분야와 부실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중요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제언·고발등을 기대한다.

<"보험사의 무성의"투고 민원실 신속조치 감사>
박덕래 <경기강화군고선면 온수리522>
얼마전 모보험회사의 무성의에 관해 중앙일보 (9윌23일) 에 투고하자 정부민원합동실에서 불과5만원에 지나지않은 작은사건을 해결해주기위해 나의집에까지 찾아와 자세히 조사한뒤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준데 대해 감사드리고 싶다.
나의 집을 다녀간뒤에도 여러차례 전화로 문제해결을 위해 친절하고 성의있게 대해준데 정말 고맙고 마음 든든했다.
당시 문제가 5만원정도의 적은 것이었지만 나에게는 중학생인 딸아이의 2기분 등록금에 달하는 큰돈이다.
돈이 많고 적고간에, 사건이 크고 작고간에 국민의 피해와 억울함이라면 정당하게 해결해주는 정부민원합동실에 새삼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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