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일부의 일탈 … 해산은 성급한 일반화 오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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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김이수(사진)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정당해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석기 전 의원 등 일부 세력의 일탈행위만으로 정당의 다른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럴 것이라 보고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통진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여 명에 이르는 정당”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 재판관은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위헌성이 없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전 의원 등이 지난해 5월 12일 가진 ‘RO 모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간 시설을 공격한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지만 이를 당 전체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그는 “통진당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뤄진 발언인 데다 비핵평화체제·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통진당 전체의 기본노선에도 맞지 않는다”며 “ 모임 참석자들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담고 있는 강령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 민중 계급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회 모순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해산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봤다. 선거를 통해 평가하거나 형사처벌로 일탈 행위자를 당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외하는 등 다른 대안이 많은데 굳이 해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는 “1987년 헌법 개정 후 꾸준히 진전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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