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업소에 「공해설」 | 지역·오염물질별로 차등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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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7월부터 아황산가스·크롬등 유해물질을 허옹농도이상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종의「공해세」인 부과금을 물리도록 부과금산정기준을 규정한 환경보전법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환경청이 6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확정한 배출부과금의 적용대상물질은 대기의 경우 아황산가스·불소화합물·분진·악취등이고 수질오염 물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과 카드뮴·시안·유기인·납·6가크롬·비소 수은·구리·크롬및 그화합물·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등이다.
배출부과금은 개선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업소가 개선·이전기간중 허용농도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하면 기준에따라 부과금을 물리도록 한다는것.
부과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오염물질단위량, 배출허용기준초과율, 배출지역에 따라 각각 산정지수가 다른데 오염물질단위량당 부과금의 경우 아황산가스·불소화합물은 5백원이고 수온및 그화합물은 1백25만원이나 되는등 오염물질의 유해도에 따라 부과금을 달리하고있다.
지역별로는 차등을 두어 주거및 상업지역의 공장은 공업지역의 2배를, 농촌및 녹지지역은 공업지역의 1.5배를 부과해 공업지역 이전을 유도하도록 되어있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공업지역에서 유황분 함유율 4%인 벙커C유를 1만㎘이상 사용하는 업소로 배출허용농도 1천8백PPM을 초과하면 1년간 4억3천2백25만원, 5천㎘이상 사용업소는 2억1천6백12만5천원, 1천㎘ 사용업소는 8천6백45만원, 2백㎘사용업소는 8백64만5천원을 부과금으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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