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배수 뽑아 추첨|내년부터-1순위 청약 예금 가입 날자 순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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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건설부는 민간 아파트 분양에 있어 0순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 아파트 수의 10∼30배의 1순위자에게 동일한 분양 추첨권을 주는 배수 추첨제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배수 추첨제란 특정 아파트가 분양되기 위해 나왔을 때 1순위자 중 청약 예금 가입 날짜 순으로 위에서부터 아파트 가구 수의 몇배를 잘라 이들에게 동일한 자격의 추첨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 회사가 2백 가구의 아파트를 내놨을 때 10배인 2천명에서 30배인 6천명에게 응첨권을 주어 분양 받게 하는 것이다.
이어 B라는 회사가 5백 가구의 아파트를 내놓으면 A사의 떨어진 사람을 합쳐 정해진 배수에 맞도록 다음 차례의 순위자에서 올려 추첨권을 주는 것으로 아파트가 나오는 대로 분양자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다.
건설부는 배수 추첨제를 택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현재 배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검토 중인데 대체로 10배에서 30배까지가 검토되고 있다. 배수를 배로 할 경우는 경쟁 댓수가 낮아 (대체로 6∼8대 1로 전망) 당첨 확률이 높으나 다소간의 통장에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30배로 할 경우는 통장 프리미엄이 붙을 소지는 희박하나 당첨 확률이 낮을 것으로 보여 중간 선인 20배선이 거론되고 있다.
건설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특징은 배수 안에 든 사람에게 동일한 추첨 자격을 준다는 것으로 0순위 제도에서 생기는 통장 프리미엄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개년 0순위 제도를 만들기 전에 실시한 분양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당시에는 배수의 한개를 정하지 않고 1순위자에게 모두 동일한 추첨권을 주어 유명 아파트에는 1백대1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쓸 경우 분양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인기 지역의 유명 아파트에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으나 비인기 지역의 분양 신청 미달 아파트는 더욱 곤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비인기 아파트에는 모든 청약 예금 가입자에게 분양 신청 기회를 주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인기 아파트와 비인기 아파트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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