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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거래 없는 계좌, ATM 인출 한도 낮추기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부터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는 은행 자동화기기(ATM) 인출한도가 100만~3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안카드를 이용한 텔레뱅킹 이체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되는 핵심 요소인 대포통장과 ATM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수준을 높이고 최근 피해 사례가 속출한 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취지다.

금융사기범들이 돈을 빼가는 최종 관문인 ATM의 현행 인출 한도는 하루 600만원이다. 정부는 이를 절반 이하인 100만~3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소비자 불편이 우려돼 우선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최근 개설된 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 장기 미사용 계좌를 양도 받아 활용하는 사기범들의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 전요섭 전자금융과장은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지 않은 선에서 미사용 기간과 인출 한도를 정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시스템 구축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뱅킹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할 전화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하루에 100만원 이상을 전화로 송금하려면 휴대번화 문자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본인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한다. 일회용 비밀번호(OTP)기기가 아닌 보안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1일 이체 한도가 낮아진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러한 고객들의 텔레뱅킹 이체 한도를 500만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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